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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존,스프린트 부당 요금..31일까지 청구

김혜정 입력 12.29.2015 10:36 AM 조회 3,548
지난 5월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존과 스프린트가 부당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가입자들에게 1억5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합의한 가운데 해당 가입자들은 31일까지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FCC는 버라이존과 스프린트가 제3의 단말기 공급업자들과 제휴해 프리미엄 텍스트메시지와 링톤.월페이퍼 등 신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징계했다.

서비스 가입 거부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월 평균 9.99달러를 부과했던 것이다.

버라이존과 스프린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같은 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CC는 양사에 환급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사는 각각 9,000만 달러와 6,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AT&T와T-mobile도 같은 혐의로 각각 1억500만 달러와 9,0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버라이존과 스프린트 가입자는 웹사이트(www.cfpbsettlementverizon.com또는www.sprintrefundpsms.com)나 전화(버라이존 888-726-7063 스프린트 877-389-8787)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환불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FPBSettlementVerizon.com또는www.SprintRefundPSMS.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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