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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객기 추락, 항공사 법적 책임 불가피

안성일 입력 03.30.2015 05:39 AM 조회 594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건의 원인이 부기장의 `고의 추락`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항공사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기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과 조종실에 두 명 이상 두는 규정 등을 도입하지 않았단 점 등이 핵심 쟁점이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저먼윙스와 모회사 루프트한자는 대규모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 보도했다. 저먼윙스 여객기는 지난 24일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프랑스 알프스 지대에 추락해 150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여객기를 고의적으로 추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기장인 안드레아 루이츠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회사에도 이를 일부 숨기고 있었다. 사건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부기장은 신경정신학자들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포함한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 하지만 부기장은 이 충고를 무시하고 항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비행에 나섰다. 

항공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항공사가 일부 과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면 저먼윙스와 모회사인 루프트한자는 대규모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 법률회사 포드허스 오섹(Podhurst Orseck)의 스티브 마크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잘못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항공사에는 무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장이 잠시 조종실을 비운 사이 부기장이 문을 걸어잠근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크 변호사는 “항공사의 불충분한 심리 검사 외에도 항공사는 `고의 추락`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종실에 두 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규정상 조종실에 2명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필수 사항이 아니다. 이번 사건 후 루프트한자를 포함한 많은 항공사들이 규정을 바꾸고 있다. 

이에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는 국제항공협약법상 사망자 한명당 15만달러 이상의 보상금 제공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유족들은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루프트한자는 여객기 추락 사건의 사망자 유족들에게 5만유로(약 6000만원)를 지급해줄 것이라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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