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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북창동 순두부, 직원들 3백만 달러 합의

박현경 기자 입력 02.11.2015 10:43 AM 조회 10,867
한인식당, 북창동 순두부 BCD를 상대로 직원들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제기한 집단 소송이 3백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됐다.

LA카운티 수퍼리어법원과 피터 백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북창동 순두부는 지난 2013년 3월 직원 3명이 오버타임 미지급과 휴식,식사 시간 미사용 등 노동법 위반 소송에서 3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직원 3명이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상은 지난 2009년 3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모든 북창동순두부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 직원 천 3백명 이상, 천 5백여명 정도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합의금 3백만 달러 가운데 백만 달러 정도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이게 돼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합의금은 최고 2백만 달러로 한 직원 당 평균 천 5백여 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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