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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원 보고 문자 확보…조현아 증거인멸 교사

안성일 입력 12.22.2014 05:29 AM 조회 357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임원을 통해 보고받은 문자를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2일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는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여 상무는 세 차례 진행됐던 검찰 소환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 개입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행위를 묵인한 것이 입증돼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22~23일쯤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 인멸에 관여한 여 상무 등 임직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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