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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볼라 음성 판정 간호사, '21일 격리조치'는 인권 침해

박현경 기자 입력 10.26.2014 12:47 PM 조회 3,140
이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로 취급받아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 중인 여자 간호사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뉴저지 주의 '21일간 의무 격리 치료' 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볼라 창궐 3개국 중 하나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 봉사 활동 후 지난 24일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뉴저지 주의 의무 격리 치료 명령에 따라 격리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는 오늘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환자로 취급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성토했다.

아울러 자신을 '감옥'에 밀어 넣은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뉴욕 주과 뉴저지 주, 일리노이 주는 이볼라 확산을 막고자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주요 3개국에서 이볼라 감염, 의심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객에 대해 24일부터 의무 격리를 명령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지침과 무관한 주 정부들의 자체 명령이다.

이 명령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된 히콕스는 두 차례나 이볼라 감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니버시티 병원 격리 시설에 갇혀 있다.

히콕스는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좀 더 나은 계획과 심사숙고 없이 이뤄진 정치인들의 반사적인 반응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도 건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히콕스는 "이볼라 대책은 정치인이 아닌 보건 전문가가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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