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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사망 운전자 7,3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안성일 입력 09.26.2014 05:00 AM 조회 1,432
현대자동차가 10대 소년 2명의 운전 중 사망 사고와 관련,  몬태나 주에서 7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 배상액인 2억4000만달러에 비하면  3분의1로 줄었지만 현대차는 상소할 뜻을 밝혔다.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데보라 킴 크리스토퍼 판사는  현대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크리스토퍼 판사는 현대차가 유족에게 810만달러의  실질 보상금 또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측은 “몬태나 주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은  1000만달러”이라며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보상에  그러한 상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대변인인 짐 트레이너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판결은 잘못되었고 상소할 것”이라며  “주 법원과 연방법원 모두 징벌적 배상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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