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원노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원 노조 설립 관련 법률에 대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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