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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십자가 철거” 명령

여준호 입력 12.13.2013 05:29 PM 조회 4,354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샌디에고에 있는 국립 전쟁 기념관의 대형 십자가를 특정종교 지지라는 이유로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샌디에이고 마운트 솔대드 국립 전쟁 기념관의 대형 십자가를 90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래리 번스 판사는 마운트 솔대드에 있는 높이 32ft의 대형 십자가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한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교분리원칙은 특정 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조형물을 정치적인 장소에 전시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십자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을 기리기 위해 샌디에고 솔대드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1989년 무신론자이며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폴슨 등 2명이 설치된 대형 십자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참전용사들에겐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폴슨은 솔대드산이 샌디에고시 소유의 공공지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모형을 두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철거되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소했고. 주 법원은 폴슨의 주장을 수용해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키려는 기도교계 단체들은 십자가 조형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다시 십자가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양측 간 소송이 제기되며 끝없는 법적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마운트 솔대드 기념관 협회 브루스 베일리 회장은 십자가는 지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기념관의 일부라며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다시 항소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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