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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고교에 총기난사 협박한 한국청년 송환 안돼

김혜정 입력 07.04.2013 03:50 PM 조회 25,734
미국내 고등학교에 총기난사를 하겠다고 장난전화를 한 한국에 거주하는 올해 19살된 이모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워렌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2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한국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과 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만큼 미국에 송환요청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해 3월 뉴저지 해커츠 고교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용의자가 한국의 19살 청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그동안 수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류언론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장엔 용의자 이 씨의 얼굴사진이 크게 내걸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뉴저지 911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해커츠 고교 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AK 총기로 난사하겠다고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월3일에는 뉴욕시경(NYPD)에 같은 방식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과 가족도 곧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씨가 911 근무자와 1시간정도 통화하며 특정한 여학생을 포함해 학생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에서 케빈 맥고운이라고 가명을 썼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가하면 좋아하는 랩송을 읊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박전화로 해캐츠타운 고교는 물론, 중학교와 해처리힐 초등학교, 윌로우그로브 초등학교, 세인트메어리 초등학교, 센티너리 대학 등 이 지역의 6개 초중고대학교가 4시간동안 폐쇄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 전화가 IP주소 앱을 통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추적이 어려웠다면서 뉴저지주 경찰전자단속국을 비롯해 국토안보부와 FBI 등 특수기관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온 것을 확인하고 한국경찰청에 의뢰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유력언론 스타레저는 이 씨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협박을 가했으며 현재 군 복무중이라고 전하며 ‘한국군인 관련된 채팅방협박전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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