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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프리웨이 차단 시위 처벌 강화안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4.23.2024 04:58 PM 조회 1,935
[앵커멘트]

지난 15일 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막고 시위하는 등 도로를 점거하고 벌이는 시위가 늘자 CA주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적발시 최대 4천 달러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릿지(Golden Gate Bridge)를 차량으로 막아서며 무려 5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리 위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고 일대는 교통체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지난 2월과 지난해(2023년) 11월에도 시위로 봉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골든 게이트 브릿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2023년) 1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LA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리웨이를 막아서며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시위와 교통 체증 문제가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이동을 방해해 자칫 응급 상황과 범죄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에서는 프리웨이 점거를 통해 차량 통행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케이트 산체스 CA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2742는 교통위원회에서 찬성 8, 반대 5로 통과됐습니다.

AB 2742가 최종 통과될 경우 프리웨이를 점거한 뒤 시위를 벌이다 첫 적발될 경우 200 – 500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적발 이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적발되면 500 – 1천 달러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후에는 최대 4천달러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체스 의원은 프리웨이 점거 뒤 이뤄지는 시위로 많은 위험이 뒤따르지만 처벌은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2023년) 11월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서 벌어진 시위대에 대한 기소는 취하됐고 처벌은 사회 봉사에만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며 AB2742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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