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되지 않은 물건 강제 회수

질문자: 2top  |  등록일: 05.16.2024 17:35:28  |  조회수: 538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usb dongle key 2개($1,200, 개당 $600)를
고객영업장 컴퓨터에 꼽아드리고 무료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서비스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invoice 에 간단히 note로 기록해 드린 것과 이메일로 통보한 것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의서를 안받은 상태며,
추후에도 이메일로 안내해 드렸으나
dongle key를 반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고객은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영업에 사용하고 계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꼽힌 usb dongle key를 직접 뽑아올수 있나요? 강제로 회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일 전  

    일단 강제로 뽑아 올경우 상대가 동의를 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고, 무료로 쓰게 했다면 언제 까지 무료 였는지와 왜 이제는 왜 무료가 안되는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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