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한국체류

질문자: lee  |  등록일: 05.07.2014 12:29:23  |  조회수: 9583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후 작년 10월에  조변호사님 도움으로 임시영주권 잘 받았읍니다 감사함니당.
작년 임시영주권취득후한국을 갔다가 6개월안에 미국으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혹시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에 한국체류가 앞으로 일년이 넘을지도 몰라서 조변호사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했어요. 리엔트리 핑거프린트 날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간이 한달이상 걸릴거같아 이번에는 기다릴 시간이 여유치않아 사정상 한국을 먼저 갔다가 6개월 전에 다시와서 그때로 핑거 날짜를 늦추려고 생각중인데요. 지문날짜를 최대로 얼마나 늦출수있는지요?


 저는 남편과 따로 저만 앞으로 6개월마다 미국을 와서 한달정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앞으로 2년정도는 해야하는데요. 물론 자주 그렇게 하면 영주권유지에 힘들다는건 알고있어요 앞으로 2년정도는 그리해야함니다.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려면 2년 임시영주권 기간에 적어도 얼마기간을 미국에서 체류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7.2014 21:20:00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신청후 보통 3개월 이상 지문찍는것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영구 영주권 받는대 최저 미국체류 날짜는 없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미국 밖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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