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조치

질문자: KillerBobos  |  등록일: 05.12.2014 08:03:33  |  조회수: 8092
며칠 있다 3년만에 한국에 가는데 마음한가운데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몇년된 IRS 미납세금이 페널티 합해 $1,500(회사계정이며 회사는 문을 닫았슴.), 여러 금융기관
으로부터 연체금이 $50,0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혹시 출금당할 수도 있나요? 아님 나중에 입국시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영주권 신분입니다.
대충적인 의견 주셔도 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19:15:00  

    안녕하세요.

    출국은 보통 자유입니다.

    입국시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체납된것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왠만해서는 형사적인 사건으로 처리않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