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영주권 신청대기자 입니다.

질문자: tkfkdgo7934  |  등록일: 05.12.2014 15:57:52  |  조회수: 73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민사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b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이 들어가고 서류상으론

대략 1년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태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제가 듣기론 작년말에 이미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결혼을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영주권받을때 같이 제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 대기자들이 영주권나오기 전까지 뭐 결혼도 그럼

할수 없는거냐..하면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랬대나.. 법이 바뀐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제 배우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을 신청을 해야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19:22:00  

    안녕하세요.

    "법이 바뀐게 사실인가요?"

    - 답글: "카더라" 통신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제 배우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나요?"

    - 답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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