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의

질문자: Laalways  |  등록일: 05.02.2014 23:25:00  |  조회수: 7441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상의 J1 Trainee관련 두 번째 항목(파란색)

A trainee must be a foreign national who:

•Has a degree or professional certificate from a foreign post-secondary academic institution and at least one year of prior related work experience in his or her occupational field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Has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e occupational field in which they are seeking training
 
에 따르면 저는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야 관련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이 있으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것이 두번째 문장은 '5년 경력자의 경우 꼭 미국 외 국가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뜻(미국학위가 문제되지 않음)도,
단지 degree or professional certificate 이 없는 사람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도 이해되네요

하여,


1. J1 Trainee에 나이제한이 있는지


2. 귀국후 바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만 그 이전인 1997년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런지, 학부 전공은 Fine Art & Design 이나 주로 마케팅(AD,PR,VMD 포함) 업무를 해왔습니다. (전공과 업무에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공과 연계되어야 한다면 vmd를 비롯한 각종 광고물 제작경력을 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대학, (한국)대학원 모두 디자인 관련 전공이고 대학원 수료 이후 5년이상의 마케팅 및 비주얼 디스플레이vmd 관련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3. 같은 질문입니다만, 약 17년전 한국 대학원 수료 이전에 미국학부를 마친것은 j1 trainee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졸업 후 바로 귀국 한국 대학원 수료했으며 미국내 OPT나 직장경험은 없습니다)


4. 만일 위의 조건으로 J1 Trainee가 어렵다면 제게 합당한 다른 J1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5. 미국 학부를 마친 저와 비슷한 경우의 J1 Trainee 비자승인 사례가 있는지
를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B,F,J 비자 모두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비자를 시도하는것이 승인 후 입국하여 일을하는것, 신분변경, 영주권 취득까지를 생각할때 가장 유용할지 궁금합니다


이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4 18:24:00  

    안녕하세요.

    J1 비자는 주로 고용주를 알선하는 몇 업체가 변호사를 고용해 회사 알선에서부터 비자업무까지 맡아 처리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J1 관한 정보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할 것 입니다. 저는 (아마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도 비슷할것입니다) J1 비자를 취급하지 않아 최근 동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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