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영주권

질문자: Marcia  |  등록일: 05.02.2014 15:22:43  |  조회수: 7632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로 OPT 상태이면 5월 12일정도가 90days unemployment period가 끝입니다.
지금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이미  OPT를 통해 받은 EAD 카드가 있는대요. 영주권 신청때 다시 I-765를 통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인가요?

2. 만약 새로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 카드를 다시 받을 때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에서 90일이 걸린다고 하는대요. 그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90days unemploment period가 끝나기전에 영주권 신청과 함께 새로운 EAD카드 신청을 할 경우에 비자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다음주 중에 신청을 한다 해도 12일 이전이 되니까요. 그런 경우 서류(영주권 서류와 I-765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를 받은 날 부터 제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 날짜가 있는지요?

4. 만약 12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로 간주 되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어볼때가 없어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2.2014 19:17:00  

    안녕하세요.

    1. 예, 신청하십시요.

    2.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3.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4.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