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여행

질문자: pie007  |  등록일: 05.01.2014 02:28:29  |  조회수: 820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고 학교에서  opt i-20발급받고 지금 uscis에서 ead카드 기다리는 중인데요
카드 받기전에 영수증 다음으로 보내주는 서류에 보면
일하는 날짜가 써있고 곧 카드 보내준다고 써있던데요..
카드 받기전에 i-20랑 재직증명서랑 uscis에서 보내준 서류 들고 나가면
재입국시 문제 없는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4 13:47:00  

    안녕하세요.

    OPT 중에 학생비자가 잇으면 해외에 갖다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올 때 심사를 받게 됨으로 흠 잡힐만한 것이 없는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