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취업이민 신청중인데

질문자: colin77  |  등록일: 08.03.2017 22:46:12  |  조회수: 3052
F1 로 공부중에 취업이민신청하여 현재 PERM 단계 수속중입니다. 나중에 PERM 승인되고 I 765 와 I 485 신청하게 되어 노동허가카드 EAD 받게 되면..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제가 바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택스를 떼면서 스폰서해준 곳에서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혹시 기각이 되면 어찌되는것인지....만약 택스를 떼면서 일을 하였어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I 20 를 유지하였으면 다시 다른 스폰서 통해서 영주권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5.2017 08:37:00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 학생신분 유지에 대해 이민국에서 문제 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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