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프로세스 중 운전면허 관련.

질문자: 쇽쇽  |  등록일: 08.02.2017 13:55:00  |  조회수: 370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i-20가 끝나고 현재는 grace period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OPT 신청을 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운전면허가 8월 29일에 expire 됩니다. renew를 하려면 제가 지금 신분조정중에 있다는 서류를 가져가던지 뭔가 증명할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 서류를 file 한 후에 제가 DMV에 가져갈 수 있는 서류( 가령 접수증이랄지 그런것들)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7 19: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후 취업카드가 나오면 운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할것 입니다.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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