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DACA 신청한지 꽤 됐는데 만료전 발급되지 않을때는?

질문자: RL1010  |  등록일: 07.28.2017 11:19:56  |  조회수: 3306
안녕하세요

제 EAD 만기일이 8/24/17인 다카수혜자입니다.
다카 리뉴얼이랑 EAD카드 리뉴얼 신청을 3월 중순께 보냈고, 4월 중순쯤 지문찍으라고 해서 지문 찍고왔습니다. 현재 만기일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민국에 제 case status를 체크를 하면 지문찍을 스케줄을 보냈다고 써있고 그 이후엔 업데이트가 되지않았습니다. 동네 local office에도 전화해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infopass에 예약을 신청하고 8/7일에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은, 만약에 만기일전에 재 발급이 되지 않을경우엔 합법적으로 일이 불가능하기에,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국 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이런 사정을
만기가 되기전에 HR사람들과 얘기를 미리 해야하는지, 이럴때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 계획은 만기일 2주전쯤 직속상사와 면담을 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내가 EAD 카드 발급이 좀 늦어질거같지만 이미 지문은 찍었고 나오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다. 하지만 카드가 없을경우 일하는것이 안된다 하니, leave of absence나 다른 방법으로 HR이랑 상담을 해야할거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거나, 혹시 휴가를 그 동안에 낼수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걸 공유하고 나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케이스를 다뤄보셨으니, 어떤 조언을 해주실수있지 않을까해서 남겨요.
조언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31.2017 07:50:00  

    안녕하세요.

    요즘 수속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빨리 되는 사람은 3개월만에 나오고 늦어지면 7~8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할것인지는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없었다면 회사 담당자와 사실대로 의논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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