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학생비자 은행관련

질문자: mdisinger  |  등록일: 12.20.2016 17:50:33  |  조회수: 2045
안녕하세요,

현재 제 status는 opt 중인 학생이고, (내년 1월 말 만료)

시민권 남편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핑거프린트 찍으러 가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한 1~3년에 걸쳐 큰 금액의(1년에 십만 불 정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오피티 상태인데 금액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매달 1~2천불 이라도 받으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 opt 중인데 택스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는지.. 오피티 끝난 후 영주권을 받을 무렵엔 일을 하지 않을거라,

인컴이 0라고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는데..

혹시나 현재 택스보고 하지 않은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1.2016 08:10:00  

    안녕하세요.

    신분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돈이라면 언제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누구나(불체자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사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데 않하면 위법이므로 그럴때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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