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진행 중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12.16.2016 13:44:12  |  조회수: 23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F-1신분으로 이번 5월에 칼리지 졸업후 OPT를 받아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OPT가 내년 6월 말에 만료 됩니다

그래서 워크 퍼밋을 받을때까지 그 사이 6개월-1년 정도 (담당 변호사 추정)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캐쉬/퍼스널 첵을 받고 팟타임으로라도 회사에서 일해주었음 하시는데
불법이므로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또 제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물론 후에 워크 퍼밋을 받고 나면 학교를 정식으로 쉬면서 이 회사에 다닐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6개월-1년동안 회사가 바빠져 제가 팟타임으로 일하는 것 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저는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맘을 바꾸거나 하실까봐 걱정되네요.

풍성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6 01:18: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 OPT 신분이 끝나 일을 않하더라도 (못하더라도) 계속 진행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귀하가 일을 중단하면 영주권 진행을 중단 시킬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이민은 회사가 “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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