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영주권신청하기

질문자: Jjona  |  등록일: 12.15.2016 20:52:43  |  조회수: 3487
지금 j1(1년반짜리)으로 들어온지 6개월 되었구요(2년본국거주의무 없구요)
사장님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신다고 해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j1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회사에서 다음번에 또 j1을 못받는다고 하여서
(스폰서기관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1을 종료후 f1으로 넘어가서 (불법이지만 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 싶은데요 ..f1도 요즘 말이 많잖아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출석도 하려면 힘들거 같고..
제조건에 o1은 힘들구요
역시 f1밖에 없는걸까요??
그러면 언제쯤 f1으로 변경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f1을 받고나면(미국내에서 받는데도 3~6개월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을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wep developer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관련 경력도 없고, 회사 규모도 너무 작은 문제도 있고 해서
변호사 상담할때 office clerk+Korean Language로 진행한다고 하던데 office clerk 같이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 job으로 해도 괜찮을까요??리스크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6 07:11:00  

    안녕하세요.

    F-1 으로 변경은 언젠든지 할수있으나 아무래도 J-1에서 1년 정도는 채우고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F-1받은 다음 영주권 수속 시기는 F-1 신청 서류 내용을 감안해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직책 결정은 쉽지 않은데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가 결정한것이므로 그것을 따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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