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

질문자: Dvathebest  |  등록일: 12.13.2016 15:23:10  |  조회수: 2467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략 2개월 전 한국에서 B-1/B-2 비자를 취득하여 들어왔는데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I-94를 떼어보니 Class of Admission이 WT로 나와있습니다.
WT를 찾아보니 Visa Waiver Program이여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무비자로 입국하였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6 01:17:00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무비자 입국으로 처리 됐습니다.

    영주권 취득에는 별 영향이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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