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배우자

질문자: LAKUYA  |  등록일: 08.31.2016 15:42:18  |  조회수: 3097
제가 영주권자인데 이번 10월에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와이프와 제가 함께 엘에이로 오게됩니다.
그러면 영주권자 배우자로해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장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1.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 와이프는 6개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데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돼고나면 6개월이 지나도 불체자 신분은 면할수 있는지요?
3. 결혼 영주권 신청을 넣고 여기에서 워크 퍼밋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6 07:34:00  

    안녕하세요.

    요즘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 약 2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면서 6개월 체류 기간을 받는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불체가 됩니다.

    계획하신 대로 관광비자로 입국 한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됐더라도 워크 퍼밋받을수 없습니다.

    여러가지를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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