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인 유학생 신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08.31.2016 15:11:13  |  조회수: 29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AS 학위 받고
OPT 상태로 일하고 있는 현재 유학생 신분인데요
만약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3순위 비숙련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속에 들어가기 앞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글 올립니다

제 OPT는 2017년 6월 말에 만료되구요
만료 후엔 4년제 대학으로 편입 준비중인데요

제가 영주권을 따려는 이유는 계속 일하려는 목적보다도
4년제 대학 편입후 IN-STATE 학비를 내고 싶어서요
회사에서도 그건 알고 있고 대신 영주권이 나오면 PART-TIME으로 라도
계속 회사에서 일해주었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용의가 있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혹시 지금 구인광고를 내고 신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평균 소요 기간이 1년반-2년 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제 OPT 만료 일까지 영주권을 받기 힘들다는 말인데

1-1. 그럴 경우 영주권 수속 기간중
제가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면 다시 F-1비자로 돌아가게 되고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이미 신청한것은 유지가 되나요?

1-2. 만약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OPT 만료전에
LC, I-140, I-485 중 어느것까진 처리가 되어야지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수속 진행이 계속 가능한가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현 회사에서 PART-TIME으로 라도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3순위 비숙련공도 요즘은 평균 1년반-2년 안에 처리가 되는 게 추세 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매우 낮은가요?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6 07:34:00  

    안녕하세요.

    학교에 복귀하더라도 취업이민 수속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할수 있습니다. 

    다만 OPT 가 끝나면 일은 더이상 할수 없게 됩니다.

    수속 기간은 많은 변수가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요즘 1년반 ~ 2년 걸리는 경우 많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숫자가 늘고 있고있어 앞으로는 더 오래  걸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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