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질문자: nutbomb  |  등록일: 08.06.2016 07:04:26  |  조회수: 2713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2015년) 1월에 조변호사님의 도움을 통해 DACA조치의 혜택으로 추방유예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DACA는 2년 기한으로 유예를 받도록 되어 있는것이었으나 그당시 DAPA조치가 발표되어 있던 상황중이어서(DAPA는 3년으로 발표됨) DACA신청이었음에도 3년짜리로 받았고 당연히 노동허가증도 3년짜리(2018. 1월까지)로 받았습니다. 그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DAPA시행이 정지되었고 매스컴을 통해 그 기간동안 3년기한으로 혜택을 받은 DACA 수혜자는 2년짜리로 변경해야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변경하라는 그 어떤 메일도 받은적이 없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연락하여 2년짜리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2년이 되는 내년 1월기한에 맞추어 갱신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3년이 되는 내후년 1월 기한에 맞추어 갱신준비를 해도 괜찮을가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이 절실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6 08:58: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승인서에 쓰여진 번호로 연락을 해서 현재 상항을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시대로 하시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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