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초청에 대한 사례를 보다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내내내매매매매  |  등록일: 08.05.2016 16:35:55  |  조회수: 2724
안녕하세요.

예전에 문의도 드리고 한번 찾아 뵙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저는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2004년 영주권 신청 들어갔구요.

하지만 문호 열리기 전에 학생신분을 잃게 되어 오버 스테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시민권자 이시고, 저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입니다.

현재는 이미 제 영주권 신청  케이스 는 지나간 상태 입니다만, 아래 글들의 내용처럼

직계가족 초청을 지금 신청하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요?

1,2년전에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을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지만 불안한 마음에 하지 못했구요.

지금은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6 08:57:00  

    안녕하세요.

    2016.8.29부터 시행되는 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으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문제는 만약 현재 영주권 수속 진행중이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랬동안 기다려하므로 그것이 걱정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