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3순위 노동허가 취득후 우버운전.

질문자: 아리크  |  등록일: 08.04.2016 18:08:40  |  조회수: 3187
취업영주권 3순위 진행중입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취업스폰해준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앞으로 6개월간 회사에서 일하는것이 힘들어보입니다. 따라서 스폰해준 회사에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버운전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앞으로 영주권 취득시나.. 시민권 신청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 스폰해준 회사가 화재가나서.. 스폰해준화사에 세금보고를 못하고.. 우버로 일해서 세금보고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이나 나중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6 08:56:00  

    안녕하세요.

    글쎄요...남감한 상황입니다.
    쉬운 대답은 없고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변호사께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싯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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