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상담

질문자: 비오리  |  등록일: 08.08.2016 00:34:59  |  조회수: 2357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것을 요약해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저는 학생신분이며 14살된 자녀를 엄마가 지난달에 자녀초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자녀의 현재 신분은 F2입니다.
1.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의 F2신분을 상실하고 미서류자가 되어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아이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것입니다.
2.
취득이 가능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저는 한국에 꼭 가야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상담하려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6 08:4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아이가 F-2 상실하면 나중에 엄아가 (와이프께서) 시민권을 받은 다음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은 213-928-2800으로 문자나 전화주시거나 iLoveGreenCard 로 이메일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상담비용 $100 있는데 나중에 업무를 맡게되면 변호사비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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