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면제와 관련한 질문

질문자: y.kim  |  등록일: 08.07.2016 09:38:58  |  조회수: 2363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3월이면 영주권 취득한지 5년째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와이프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뀐법을 이용하여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는것과 어떤것이 수속절차가 빠를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6 08:42:00  

    안녕하세요

    새로 시행 될 법을 통해 수속을 할 경우 걸리는 기간을 대충 예상을 해보면 시민권 받은 다음 신청하는것 보다 훤씬 늦습니다.

    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하고 문호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1년 반 정도 (앞으로 더 오래 걸릴 가능성 큼.)
    2. 입국금지면제 신청하고 승인 기다리는 기간: 6개월~12개월 정도  (승인이 않될 가능성도 상당함.)
    3. 이민 비자 수속: 약 6개월 걸림.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시민권 받고 배우자 초청하는것이 훨씬 빠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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