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보류 판정

질문자: torranceguy  |  등록일: 08.03.2016 11:27:04  |  조회수: 1106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8월 1일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어나 역사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이 패스했는데
10년전 영주권 받은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안좋아 영주권 받고 두달만에 Layoff됐다고요.

그후 어떤일 했냐고 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거의 2년 가까이 되서
Fast Food  식당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영주권은 EB1으로 받았거던요.

인터뷰 다 끝나고 종이 주는데 영어는 Passed에 Check돼 있는데
결정란에는 Decision not made yet에 체크된 겁니다.
자기 말로는 영주권 취득 당시 documents를 Review하겠다고 그럽니다.
영주권 취득은 정당한 방법이었고 문제 될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Review해서 바로 문제 없다고 결과 나와서 선서통보 오면 좋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보충 서류 내라고 그러며 시간이 지연되면 영주권도 만기가 지났는데 혹시 한국 나갈 일 생기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걱정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6 08:04:00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고 추후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 이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3~4주 안에 승인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2년을 끌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주권 받은 다음 몇달밖에 일을 하지 못한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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