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기간중 이혼

질문자: 에린  |  등록일: 08.02.2016 03:12:50  |  조회수: 361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남편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구요
영구 영주권 신청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하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떠나서  이혼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주권은 꼭 해주고 싶고 단지 제마음이 떠난거지
남편에게는 잘 못이 없습니다
지금 이혼 하면 남편의 영구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6 21:48: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꼭 영주권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워 지는것은 분명합니다.
    각 케이스마다 달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두분이 합심을 해서 준비 하시면 영주권이 승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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