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i485 접수후 신분유지

질문자: 백사장  |  등록일: 07.16.2016 11:35:32  |  조회수: 4024
변호사님의 댓글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접수일자가 되서 i485를 접수하고 5월에 핑거 프린트하고 워킹퍼밋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될려면  6개월 남았습니다(더 후퇴할수도 있구요)

지금 제 신분은 학생비자입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8년째 학생비자입니다).

7살 시민권아이가 있습니다.

1.워킹퍼밋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i485만 접수하면 학생비자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아니면 워킹퍼밋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6개월이 될지 더 후퇴가 될지 모르는 영주권자의배우자 우선일자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는지 ...어린아이가 있어서 학교출석이 너무 힘듬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8.2016 07:25: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영주권 취득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금부터 (워킹퍼밋이 없어도) 학교를 더이상 학교를 더이상 않다녀도 됩니다.

    반대로 영주권 취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학생신분 유지가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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