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를 통한 영주권신청

질문자: 박영애  |  등록일: 07.16.2016 00:57:31  |  조회수: 3136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이번에 미군에 현역으로 입대해서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과훈련 중이구요.
이제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대하기 전에는 유학생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텍스보고를 안 했습니다.
현역입대하면 다음 번에  21,500불정도 텍스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입이 확실하면 재정보증을 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도 미혼이고 저도 남편과 사별해서 저 혼자만 영주권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건강검진을 미리 받으려고하는데 건강검진서류는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답답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8.2016 07:2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게 돼 축하드립니다.

    건강 검진은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재정보증은 제 3자가 해 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적책임 문제가 생길수 있어 이곳에는죄송하지만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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