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AandE  |  등록일: 07.05.2016 10:36:56  |  조회수: 271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인턴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요..
아직까지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은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고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
학교에서는 팬딩 상태인 저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로 학교에 전화했더니 7,8월은 수업이 없고, 9월부터 다른학교에 자동으로 옮겨질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뿐입니다.. 사전 연락조차 없었던 학교에 믿음이 전혀 없어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우편물 반송함에서 f-1 approved 서류도 발견했어요 
4월13일부로 학생비자가 나온거 같은데 3개월이 지나서야 발견을 했어요
누가 이걸 Return함에 넣어놨는지..정말 ㅠㅠㅠㅠ

일단, 3개월전에 우편물이 와있었다고 학교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학교는 지금 없어질 준비한다고 수업도 하고 있지 않아요ㅠ  근데 저는 처음에 학교 등록할때, 6개월치 수강료를 다 냈습니다. 그럼 9월부터 수업을 듣게되면 내년 2월까지 수강료를 낸걸로 해줄까요? 아니면 4월 학생비자가 나온 날부터 수강료를 내는걸로 9월 한달만 수업을 들으면 제 6개월치 수강료는 날아가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08:24:00  

    안녕하세요.

    학비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학교와 맺은 계약서 그리고 학교의 의지에 의해 결정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계악서에 학생이 학비를 모두 내게 돼 있더라도 학교-학생간 좋은 관계유지 차원에서 학교측에서 어느정도는 환불 해 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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