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pie007  |  등록일: 07.02.2016 17:31:36  |  조회수: 289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부모님께서 신분을 쭉 유지해오시다가 약 1년전부터 불체가 되셨는데요.
지금 한국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한국가서 몇년 지내시다
3년 정도후에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6 14:48:00  

    안녕하세요.

    1년 미만 불체 한 경우 3년후면 오실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불체 한 경우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3년후 오실 계획이시면 1년을 넘기시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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