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 후 직장을 잡을수있는지

질문자: 아이리쉬  |  등록일: 07.02.2016 01:28:30  |  조회수: 2754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5/27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불법체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marriage license 를 받았고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게 증명이 됐으니 워크퍼밋을 받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는데 무관한가요? 아니면 결혼 증명은 상관없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 일을시작할수있는지 아니면 모든 프로세서가 끝나고 임시영주권을 받아야 일을 시작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6 14:47:00  

    안녕하세요.

    귀하 상황에서는 영주권 수속 시작하고 취업카드가 나오면 (보통 3개월 후)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고용주가 그렇게 하는것을 원치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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