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자격조건

질문자: JnJu  |  등록일: 07.01.2016 11:13:12  |  조회수: 3648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을 심사받기 위해 변호사님들께 여쭈러 간다면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하지요? 텍스 보고서일꺼는 같은데 이거 전체카피를 들고 가나요? 아니면 일부[Income & Expenses]만 들고 가도 충분한가요?

그리고 어느 변호사님께 가져가든 상담 결과는 비슷한건가요? (고용주 자격이 된다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려운 질문인데, 추후 진행을 맡길 변호사님은 어떤 판단으로 선택해야 할지요...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1.2016 22:35:00  

    안녕하세요.

    회사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를 보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본다면 비슷한 결론을 내릴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누가 평판 좋은지 알아보고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최소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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