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안녕하세요 스티븐변호사님..

질문자: 스페어1  |  등록일: 04.20.2016 05:42:36  |  조회수: 5610
안녕하세요 스티븐변호사님..
저는 미국나이로 25살인 청년입니다..

저는 미국에 2월 22일에 도착하여 j1비자로
한인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해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4월 19일경 일방적으로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하고, 적응을 못한점.
제가 하는 일이 제 적성과 맞지 않는점 등..
회사식구들은 좋습니다. 노동착취나
임금착취등 부당한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2개월거주하였고,
회사를 퇴사하면 유예기간처럼 1개월동안은
타회사로 이직할 시간을 준다고합니다.

제 j1비자 만료기간은 2017년 2월 21일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제가 할수있는 방도가 j1신분을 유지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이 마저도 비용적인 측면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재단인 ds2019서류 발급기관은 제게
1000불에서 12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서류재발급 비용, 행정업무절차 등.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제 agency는 제게
1700불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 agency가 1700을 받고, 새 회사를
서칭해주고 대행료 500을 받고 1200정도를
재단에 보내는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건지..
다른 네이버웹사이트에서 타 에이전시측은
500불정도가 든다는 글을 본적이있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게 합법적인지?
여기 미국으로 j1비자를 받기위해
Agency측에 5500불 가량을 쓰고
미국을 온터라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j1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여기 시민권자 애인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그린카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구요
그런데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서도
서류나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주부터 퇴사를 당하여
5월30일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어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있는건지..

혹은 k1비자나 무비자로 캐나다를 간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수는 없을까요?

질문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몰라
답답하고 힘든 하루를보내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6 11:29:00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해 많은 변호사들이 J-1 비자 업무를 맡지 않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에 비해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년 또는 1년 반 밖에 체류 할수 없는데 위해 5~6 천불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스폰서 옮기는 데 드는 비용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어 그대로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권자 통한 영주권 수속은 불체가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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