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재정상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지킴이00  |  등록일: 04.19.2016 17:24:25  |  조회수: 3127
안녕하세요
EB3 취업영주권3순위 비숙련 진행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스폰서 tax report 첫페이지에 나와있는 재정상태를 말씀드리자면
Total income 19만불 가량이 되지만
Depreciation 이 18만불 정도 들어가서
Total Deduction 28만불이 됩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 마이너스 9만불이 됩니다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Tax Report 안의 [Schedule L - Balance Sheets per Book] 페이지에서
1번부터 6번 항목, 즉 Cash, Inventory, Otehr Currunt Assets 등의 항목을 채워 넣어서
영주권 서포트 할만한 재정상태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섹션이 유동자산과 관련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Schedule L 과 상관 없이 total income 으로
충분히 회사의 재정상태를 입증할 수 있으며
단지 Depreciation 이 많아서 taxable income 이 마이너스가
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따로 연결된 변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저에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 것을 요구하더군요


제 변호사 말이 맞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Schedule L 과 상관 없이 그대로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6 11:28: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만 갖고 제가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세금보고서를 보다 더 면밀히 검도해야 하고 또 고용주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등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맞는 주장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수입이 부족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위험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대해 신뢰가 않가면 그와 다른 의견을 개진한 변호사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귀하의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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