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기간중에 H1B비자 전환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hdohy  |  등록일: 01.21.2016 15:38:41  |  조회수: 4199
J-1인턴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하려는데
회사측 변호사가 J-1비자 기간 도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할려면 무조건 한국으로 귀국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국으로 가지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J-1비자는 9월까지이고 2년 본국 체류 의무는 없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6:00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만...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꼭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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