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Yjkim123  |  등록일: 01.21.2016 07:06:49  |  조회수: 33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Cal State 대학교 다니고 있고 올해 5월 졸업을 앞두고있습니다.

그리고 OPT비자를 신청해서 취업을 시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OPT비자를 신청하고 나온 카드에 적힌 날짜 이후 90일 동안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학교는 졸업을 하고 90일동안 일자리를 찾을수있는 기간안에 한국을 왔다갔다 할수있나요..? 가족 결혼식이 잡힐거 같아서 그러는데.. 일이 없는 상황에서 OPT비자로 왔다갔다 할 경우 못들어올수도 있다는 케이스를 본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일을 바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요..?

2. 제가 학생비자는 201,8년까지이고 I-20는 2017년까지 입니다. 근데 졸업은 올해 하게 되는데, 정확히 제가 학생신분이 아니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졸업식 날짜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한국에 결혼식이 5월21일 이고, 제 졸업식은 23일 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21일 전에 입국을 하여 결혼식 참석 후, 22일에 다시 미국으로 제 학생비자와 함께 입국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요..? 만약에 졸업식을 참석 안한다고 하면 23일 이후에도 학생비자 (OPT 카드가 있다면 지참)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올수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변호사님 답글 올려줄때마다 좋은 정보 얻고갑니다. 답변이 다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5:00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얼핏 봐서는 한국 같다가 다시 오는데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좀 더 안전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OPT 갖고 일할 곳을 먼저 확보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을 언제부터 할것이라는 편지를 받아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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