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상담

질문자: desolation  |  등록일: 01.19.2016 14:00:31  |  조회수: 52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두분의 글을 보고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2006년 9월 입국해 5년전 OPT신청후 소셜번호 받고 1년 OPT후
사정이 생겨 지금껏 서류미비자로 지내고있습니다.
아래 글과 같이 저도 학생신분에서 서류미비자로 바뀐상황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신다고 하셔서 혹시 가능하면 진행해보려 합니다.
문제는 지금껏 받은 i-20가 잦은 이사로 인해 전부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소셜이
나온 후 부터 TAX 보고를 하며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스폰서만 있다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글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0.2016 07:16: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이민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야하므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인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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