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에서 불체자

질문자: sonixautomotive  |  등록일: 01.19.2016 12:18:01  |  조회수: 574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중학교때 조기유학을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F-1 신분연장만 하고 있으며 (타운내 대학교) 실질적으론 파트너와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분유지만 하며, 슬하에 자녀 셋 (미국 시민권자) 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발전해나가여 어떻게든 신분 변경(e2 status)을 하려는 와중에 신분을 유지하던 학교에서 더이상 받아주질 않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혹여나 신분변경에 걸림돌이 될까, 2014년 법인설립후 월급처리한 금액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소셜넘버는 가지고 있어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지금 모든것을 포기하고 불체자가 된다면 나중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나,구제를 받을 대상이 될런지 궁금해서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리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로 있었더라면 조금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6 12:34:00  

    안녕하세요.

    귀의 경우 “무늬”만 합볍신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불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학생신분 포기하고 불체가 되어도 다음에 불체자 사면이 있을때 사면에 포한 않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21세가 돼 부모를 초청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언제 될지 몰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택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를 결정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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