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임금체불

질문자: 백호중  |  등록일: 01.18.2016 23:43:29  |  조회수: 37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비자로 현재의 직장에 2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 약속된 금액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두번째 달은 아예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직장으로 찿았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케이스에서 다른 회사로 원활하게 이직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6 12:32:00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약속을 위반한것므로 고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고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직을 하거나 원래 이민국에 신고했던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노동법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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