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오뚜기짱  |  등록일: 01.18.2016 17:49:25  |  조회수: 3909
안녕하세요.
여름에 무비자로 여행왔다가 우연히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만나서 3개월 같이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구요. 2달정도후 이번에 다시 재입국 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어떤 다른글을 보아하니 30일 이내 결혼은 위장방문으로 보여진다고 위험하단 말이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첫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번째 방문이고 제가 한국에 있는 사이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한국에 한달정도 와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정황에서 한달 내로 바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서류를 넣어도 괜찮으려나요? 아니면 30일,60일 이후에 하는게 좋은가요?
2. 무비자로 온경우 혼인신고와 영주권신청 서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은 총 어느정도 드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6 12:31:00  

    안녕하세요.

    1. 정확한 시기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해야 하겟지만 30일 이내에 혼인신고하는것은 문제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인 경우 60일이 지난 다음 수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 카운티 정부기관에 혼인신고하고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3. 변호사비는 각 케이스마다 달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 변호사비를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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