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에 대해서

질문자: sam  |  등록일: 01.18.2016 11:23:37  |  조회수: 4936
영주권 문호에 보면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에 대한 날짜와 접수 가능일에 대해 나오는데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의 의미

접수가능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를 알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일가요?

LC 접수일자가 우선일자 (승인가능일) 인가요?

아님 LC 가 오딧없이 승인이된 상태에서의 날짜가

우선일자 인가요? 아님 LC가 승인이 된후 다시 날짜가 지정이 된 날짜가 우선일자 인가요?

어떻게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를 구별해야 하는 것일가요?

그리고 접수 가능일자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언제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6 12:30:00  

    안녕하세요.

    LC 접수일자가 우선일자입니다.

    접수 가능일은 우선일자 보다 앞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도록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날짜를 뜻 합니다.

    쉽게 이해가 않될수 있는 내용이라서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하시고 계신 변호사로부터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 듣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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