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후 결혼

질문자: Tsoul  |  등록일: 01.16.2016 04:40:01  |  조회수: 3790
2013년9월 입국해 2015년 3월까지 무비자 상태로 오버스테이 하다가
한국으로 자진출국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해서요 피앙세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갈수 있는지
만약에 들어갈수 있다면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6 09:12: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을 보면 1년이상 불체를 하셨으므로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여자 친구분이 한국에 나와 혼인신고하고 최소 3~4년 같이 살다 입국금지에 대해 면제 신청하는 방법을 시도 해봐야 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