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배우자

질문자: mindful  |  등록일: 01.15.2016 12:34:50  |  조회수: 3492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인터뷰 후 영주권 카드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카드 받은 후 혼인신고하여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계획중에 있습니다.

중요한건 저희에겐 두 아이가 있고,
첫째는 출생증명서에 제이름이 등록되어있으며
둘째는 곧 출산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빌링주소가 같이되어있습니다.
학생비자 유지에 한국송금내역은 초반에 2번정도 있고,
학기는 2년후에 2번에 걸친 대학원과정이 끝이납니다.

현 이 상태에서
F1유지 기간이며, 아이들, same빌링주소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 힘들다는 말도 있고(불체를 권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극과극의 말들을 들어서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6 09:11:00  

    안녕하세요.
     
    현재 계획대로 부인께서 영주권 받으면 바로 초청을 받고 약 2년정도 더 학생신분 유지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불체되는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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